한나나 2019.09.03 19:49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업무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여 우울증이 발생했고 일단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우울증이 심해서 병원에 제 때 가지 못했고, 퇴사 후 2주 정도 지나서야 병원 방문하여 소견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08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우울증 증세가 불합리한 차별대우인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상황인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지 등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단순한 질병과 부상, 심신장애라면 업무수행 곤란만으로는 수급이 어렵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입증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환 시기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9.09.23 139
기타 파견대상업무 관련 질의 2 2019.09.23 73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09.23 2689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 2019.09.23 9433
기타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가 없어짐에따라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 2 2019.09.23 1425
임금·퇴직금 문제있는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 1 2019.09.23 292
기타 해외사무소 (해외 법인이 아닌 사무소)를 설립하여 현지인을 채용... 1 2019.09.23 1303
휴일·휴가 출산휴가 사용 및 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차와 성과금 계산 문의드... 1 2019.09.22 2712
기타 3년 앞두고 있는 정규직입니다. 1 2019.09.22 154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와 용역 1 2019.09.22 665
휴일·휴가 연차수당에대하여 1 2019.09.21 172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산정기간이 궁금합니다(아웃소싱기간포함) 1 2019.09.21 728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9.21 1008
고용보험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1 2019.09.20 845
임금·퇴직금 단속적 감시적근로 유급휴일 1 2019.09.19 23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관련하여 고용주와 합의를 하는 중입니다. 1 2019.09.19 219
비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인상 1 2019.09.19 209
기타 육아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9.19 31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식대, 특별보너스 등 부담금 산입여부 1 2019.09.19 485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9.09.19 68
Board Pagination Prev 1 ...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