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tt 2019.09.21 10:01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입사자의 중도퇴사자의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매년 1월에 연차를 정산하여 미사용 연차를 모두 보상하고 있으며, 입사 첫 해에는 (계속 근로를 가정하여) 첫 연차(15일) 중 근무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ex) 2015년 3월 6일 입사자 : 2015.3.6. ~ 2015.12.31 까지 근무일수 =301일 , 연차 선지급 일수 = (301/365)*15 => 12일


해당 직원이 2019년 8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 정산시 지급 또는 환수해야 하는 연차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입사일 : 2015년 3월 6일

*퇴사일 : 2019년 8월 1일

*연차보상비 지급이력 : 2016년 1월(미사용 연차 모두 지급), 2017년 1월(미사용 연차 모두 지급), 2018년 1월(미사용 연차 모두 지급), 2019년 1월(미사용 연차 모두 지급)


2019년 3월 6일 ~  2019년 8월 1일까지 총 10일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이 직원의 경우 5일의 연차에 대해 환수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1) 2019년 8월 1일 현재 지금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일수 = 15+15+16+16+17=79일

2) 회사 연차 운영 방식에 의해 보상(또는 직원이 사용)한 총 연차일수 = 12+15+15+16+16=74일

    * 1) - 2) = 79-74 = 5일

    * 5일 - 10일(2019년 사용 연차)  = -5일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3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3.6. 입사, 2019.8.1. 퇴사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5.3.6.~2015.12.31.- 301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1.1.에 연차휴가 12.3일 발생.

    -2016.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1.1.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1.1.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9.1.1.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9.1.1.~8.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2)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1년차인 2016.3.6.15, 2년차인 2017.3.6.15, 3년차인 2017.3.6.16, 4년차인 2018.3.6.16, 그리고 5년차인 2019.3.6.17일등 79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 발생연차휴가 74.3일과의 차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 74일을 부여했다면 5.3(0.3일은 시간급으로 연차수당 지급)을 추가 연차수당으로 지급청산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하려고합니다 1 2019.10.08 1204
근로시간 감단직으로 1인24시간 맞교대 근무로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에 대... 1 2019.10.08 6999
고용보험 지원금 인사발령 1 2019.10.07 81
임금·퇴직금 병원 조무사의 급여 계산 1 2019.10.07 519
임금·퇴직금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1 2019.10.07 67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년도 변환 질문 1 2019.10.07 878
근로계약 기간제 연속고용여부 1 2019.10.07 416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주말근무 야간근무 모두 포함입니다. 5 2019.10.07 1189
근로시간 일 9시간 근무, 주 45시간 근무의 적법성 3 2019.10.07 6333
근로계약 사직서 조기제출관련 배상문제 1 2019.10.06 155
임금·퇴직금 심야수당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19.10.06 683
임금·퇴직금 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 2019.10.06 186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9.10.06 433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후 해고예고수당미지급 여부는? 1 2019.10.05 1544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제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9.10.05 348
휴일·휴가 주2일(주말)근무자에게 약정휴일을 적용해야하나요? 1 2019.10.05 901
근로시간 근로시간초과로 신고하고싶은데요. 1 2019.10.05 545
임금·퇴직금 퇴사한지 3주가 넘었는데 급여, 퇴직금을 못받고있습니다. 1 2019.10.05 943
해고·징계 학원 강사 퇴직 관련 문의합니다. 1 2019.10.04 51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에 대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9.10.04 185
Board Pagination Prev 1 ...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