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emelton 2019.09.02 09:36


울산에서 근무 하다가 평택으로 발령받아 근무한지 2년이 됐습니다.


가족은 아직 울산에 있고 주말부부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리가 멀어 퇴사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거리상으론 편도 3시간30분 거리인데

발령 후 근무기간이 2년이 지나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준비해야 할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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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03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이 평택에 위치해 있고 귀하가 현재 사업장이 있는 평택에 거소지를 두고 있는데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울산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등을 이유로 거소지를 이전하려 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이유로 거소지를 이전하여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이때 귀하가 현재 평택에 거소하고 있는 거소지에서 울산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살고 있는 곳으로 거소지를 이전했다는 증명(전입신고나 우편물수령지 변경등)과 동거인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라는 증명(가족관계증명), 그리고 이전한 울산의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증명(포털 사이트 길찾기 뷰등을 통해)을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 퇴직시 사직사유에 배우자와의 혹은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통근상의 불편이 지대하여 불가피하게 퇴사함이라고 취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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