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sa114 2019.09.16 23:02

포괄적임금제 적용 직원의 근로계약서 내용 1) 직무 : 수행기사  2) 포괄적임금제 적용사유 : 출/ 퇴근 등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음.  3) 근로시간 :(평일) 07:00 - 21:00 (점심 1시간, 저녁 30분) / (휴일) 월 4회이고 1회에 6시간 운전(근로시간)으로 함.  4) 임금 : ⓐ 기본급은 해당년도 최저시급 적용하여 209hr곱함  ⓑ 3)항의 근로시간 중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법적요율 적용하여 월 고정수당을 산정함.  5) 기타임금 : 휴일 1회출근 시 근로시간에 무관하게 1회당 10만원의 별도 휴일근로수당(특근수당) 지급키로함.(중복지급)

<세부내용>

 위의 기준을 근거로하여 매월 고정금액(기본급+연장.휴일수당)을 지급하였고, 여기에 위 5)항과 같이 휴일 출근 횟 수에 대해 특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 왔습니다. 포괄적임금제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만큼 월 기준근로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회사는 고정임금을 매월 지급해 왔으나, 금번 이의제기 내용은 특정일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시간(포괄임금산출을 위한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는 미달여부에 무관하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고, 특정일에 기준 근로시간을(포괄임금산출을 위한 근로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엔 그 초과 시간에 대해서 근기법에서 명기된 요율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수당 지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위 직원이 기록한 출퇴근시간에 근거하여 포괄적임금제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명기된 연장 및 심야,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율을 적용하여 실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산출을 진행하였고 산출된 금액에 비해 실제 지급(포괄적임금제 하)한 금액이 더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자료를 퇴직 직원에게 공유하였으나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정일 본인 주장처럼 포괄임금제 기준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가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1임금주기는 월 단위이므로  1개월간 ① 포괄적임금제 하에 지급한 금액이 ②근로기준법 하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금간에 ②- ① 처리하여 플러스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에 대해 청구한다면 수용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되나 퇴직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드리기 힘들다 봅니다.

<질의>

1) 위와 같은 경우 포괄적임금제를 기반으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정일에 대해 기준근로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기준근로시간에 초과한 경우는 무조건 해당 초과시간에 대해 추가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출/ 퇴근을 확인할 수 없어 퇴직 수행기사가 제출한 출/ 퇴근시간을 기준하여 산출해 보았으나, 이경우 출/ 퇴근시간에 대한 입증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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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0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적용 기준으로 제시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로 나누어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한 후 산정한 임금액이 실제 지급한 포괄임금액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실제 가산율을 적용한 후 산정한 임금액을 상회하더라도 포괄임금제 계약에서 정한 초과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문제는 포괄임금제 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미달한 경우 이에 대해 포괄임금제 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가입니다.

     

    3) 대법원은 포괄임금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역산으로 소정근로와 초과근로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이에 대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보장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시간이 미달 되었다 하여 감액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보장시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초과수당은 노사간에 합의한 액으로 정하면 되며 실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56조를 적용한 금액이 아니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 정보로 볼 때 포괄임금제 계약의 인정과 부정 요건이 혼재된 상태로 보입니다. 수행기사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포괄임금제 계약의 인정 가능성이 높으나, 인정 근로시간 중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별도의 수당액을 정하고 있는 점등은 형식적 포괄임금제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자의 요건이 강하다면 인정 근로시간에 미달한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감액을 추진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의 주장에 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해당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임금의 지급의무를 부인하는 사용자측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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