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10월1일부터 개정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 드립니다.
1회 분활 안하면 월~일, 월~수 이렇게 10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월~금, 월~금 이렇게 10일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19년10월1일부터 개정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 드립니다.
1회 분활 안하면 월~일, 월~수 이렇게 10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월~금, 월~금 이렇게 10일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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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중 부당해고 1 | 2019.10.01 | 370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 산정/수당 산정 문의 1 | 2019.10.01 | 307 | |
임금·퇴직금 | 개인 병가 후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 1 | 2019.10.01 | 868 | |
근로시간 | 행사 이후 강사들과의 평가회의 초과인가요 1 | 2019.10.01 | 71 | |
기타 | 연차수당 재문의 드립니다. 1 | 2019.09.30 | 134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 2019.09.30 | 17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9.09.30 | 6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 2019.09.30 | 233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질문 1 | 2019.09.30 | 107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1 | 2019.09.30 | 218 | |
근로계약 | 부서이동 1 | 2019.09.30 | 542 | |
근로계약 | 해외근무직원 서약서 작성 관련 1 | 2019.09.30 | 511 | |
노동조합 | 선거관리 1 | 2019.09.30 | 70 | |
해고·징계 | 퇴사일자 관련 1 | 2019.09.30 | 686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9.09.30 | 20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 2019.09.30 | 65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단체교섭(단체협약) 요구에 대해.. 1 | 2019.09.29 | 786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19.09.29 | 375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준 선물세트 퇴사 예정자는 못받나요? 1 | 2019.09.28 | 870 | |
임금·퇴직금 | 시간 탄력근무제 1 | 2019.09.28 | 1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10.1.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의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를 줄여서 고평법이라고 합니다. 고평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현행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 최초의 3일을 유급으로 처리했던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변경 시행하게 됩니다.
고평법 제 18조의2 제3항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는 10일간 배우자출산휴가를 쓸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5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유급지원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분할 사용이 어려워 연속으로 사용해야 했으나 고평법제18조의2 제4항에 따라 이제는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