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18일이 입사일입니다.
현재 9월말 퇴사 예정인데 이렇게되면 연차가 갱신되서 전부다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2019 9/18일이 입사일입니다.
현재 9월말 퇴사 예정인데 이렇게되면 연차가 갱신되서 전부다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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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그렇습니다.
임금·퇴직금 |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임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9.09.10 | 2072 | |
임금·퇴직금 | 성과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 | 2019.09.10 | 800 | |
해고·징계 | 해고수당문의 1 | 2019.09.10 | 400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 날짜 및 임금 미지급 여쭙니다 1 | 2019.09.09 | 1072 | |
근로계약 | 전적의 기타 문의 1 | 2019.09.09 | 218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위반 여부 2 | 2019.09.09 | 21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해지방법이 있을까요? 1 | 2019.09.09 | 11144 | |
근로시간 | 교대주기 산정에 대하여 1 | 2019.09.09 | 21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상담도와주세요 1 | 2019.09.09 | 218 | |
노동조합 | 노조위원장의 급여와 근속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1 | 2019.09.08 | 4415 | |
기타 | 상시근로자수 1 | 2019.09.08 | 353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휴가 3 | 2019.09.06 | 45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 2019.09.06 | 175 | |
임금·퇴직금 | 연차 1 | 2019.09.06 | 134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휴일야간수당 계산 1 | 2019.09.06 | 212 | |
근로시간 | 휴일야간시급계산 1 | 2019.09.06 | 73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 문의합니다. 1 | 2019.09.06 | 549 | |
임금·퇴직금 | 209시간 적용 1 | 2019.09.06 | 71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유예기간 1 | 2019.09.05 | 1090 | |
임금·퇴직금 | 월단위 계약직에서 일단위 계약직으로 변경시 퇴직금 1 | 2019.09.05 | 2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9.18. 입사일인 근로자가 2019.9.30.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입사일을 상담내용에 2018.9.18.일인데 잘못기재한 것이라면 2018.9.18.~2019.9.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연차휴가 2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