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 2019.08.26 15:59

저는 지방에 있는 모텔에서 숙식을 하고 객실청소를 포함한 모든 일을 하면서 

교대할 근무자가 없어 혼자  24시간 상시근무했습니다.

카운터에 있는  방에서 자면서 식사는 주방에서 직접 해먹었습니다.


근무기간은 올해(2019년)  4월에서 6월사이로 총 70일이고 휴무는 총 5일입니다.

휴무때는 모텔 주인 부부가 와서 교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정상적인 지출을 제한 수입의 반을 주겠다고 하였고

여름성수기에 장사가 잘되니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모텔 주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여름성수기를 앞에 두고 모텔 사장으로 부터  개인사정이 있다며 해고를 통보 받았고 이틀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월급을 2백만원으로 정한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지급해 줄 금액은 없다고 합니다.


70일간 총 급여액은 433만원입니다.


저같은 모텔 1인 종사자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하는지?


저 같은 경우 급여는 얼마인지? 


모텔 주인이 월급 2백만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반박할 증거가 없으면 모텔 주인 주장이 받아들여 지는지?


모텔 수입과 무관하게 제가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는지?


제가 모텔 주인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는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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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7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모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책정하는 별도의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과근로장소업무내용과 임금등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합의해야 할 근로조건에 대해 약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3) 이 경우 구두상 근로자와 사용자간 약정한 내용도 근로계약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와 구두상의 근로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입액중 일정비율을 급여로 지급하기로한 약정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해 볼 수 있으나사용자가 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입증방법이 없다면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주휴수당등을 합하여 산출한 월 유급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월 200만원의 급여액을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이 2019년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따져 미달될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우선 24시간중 실 근로시간을 몇시간이라 주장할 것인지 귀하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1일 실근로시간과 1주 근무일수를 정리하되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1일의 유급휴일(8시간 유급)을 주휴일로 부여해야 하는 만큼 이를 반영하여 월 유급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여기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한 급여액을 월 급여로 지급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령 귀하가 24시간중 식사와 휴식등 1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120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됩니다. 6일 근로제공했다 가정하면 1120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18시간의 유급주휴가 주어져야 하므로 월 128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월평균 주는 4.34주 이기 때문에 월로 따지면 약 555시간(128시간×4.34)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면 귀하가 월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4,638,59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다만 위의 가정에서처럼 120시간의 근로시간을 주장할 경우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노-사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120시간의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장내 근무기록지등을 구비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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