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근로자의 연차 일수를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2016. 9. 1~2019. 9. 30
무급 병가기간: 2017. 6. 12~2017. 8. 11
위와 같이 근무일 경우 총 연차 일수가 몇 개인지 궁금흡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근로자의 연차 일수를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2016. 9. 1~2019. 9. 30
무급 병가기간: 2017. 6. 12~2017. 8. 11
위와 같이 근무일 경우 총 연차 일수가 몇 개인지 궁금흡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직급산정 기준 적용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1 | 2019.09.11 | 494 | |
임금·퇴직금 | 주간근무자, 야간근무자, 시급차이 1 | 2019.09.11 | 1466 | |
휴일·휴가 | 년월차수당 1 | 2019.09.10 | 3138 | |
해고·징계 | 프리랜서 처럼 일하는 정규직직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 | 2019.09.10 | 1449 | |
임금·퇴직금 |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임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9.09.10 | 2072 | |
임금·퇴직금 | 성과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 | 2019.09.10 | 800 | |
해고·징계 | 해고수당문의 1 | 2019.09.10 | 400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 날짜 및 임금 미지급 여쭙니다 1 | 2019.09.09 | 1072 | |
근로계약 | 전적의 기타 문의 1 | 2019.09.09 | 218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위반 여부 2 | 2019.09.09 | 21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해지방법이 있을까요? 1 | 2019.09.09 | 11145 | |
근로시간 | 교대주기 산정에 대하여 1 | 2019.09.09 | 21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상담도와주세요 1 | 2019.09.09 | 218 | |
노동조합 | 노조위원장의 급여와 근속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1 | 2019.09.08 | 4418 | |
기타 | 상시근로자수 1 | 2019.09.08 | 353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휴가 3 | 2019.09.06 | 45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 2019.09.06 | 175 | |
임금·퇴직금 | 연차 1 | 2019.09.06 | 134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휴일야간수당 계산 1 | 2019.09.06 | 212 | |
근로시간 | 휴일야간시급계산 1 | 2019.09.06 | 7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인 2016.9.1.을 기준으로 2017.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2017.9.1.~2018.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8.9.1.~2019.8.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2017.6.12.~2017.8.11.까지 무급병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개인적 부상등으로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직한 경우에는 결근일과 같이 취급합니다. 따라서 2016.9.1.~2017.8.31. 사이 2017.6.12.~8.11까지 결근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연차휴가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 만약 해당 기간 휴직 외에도 추가 결근하여 소정근로일의 80% 미만으로 출근했다면 개근한 달에 대해 1개월 개근시 해당월에만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