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2018년 8월~2019년 8월까지 주 5일제로 1년 근무 했구요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번이 처음 신청하는 거구요
과거에 몇 회사에서
2015.2~2016.4(계약기간 만료 퇴사)
2016.8~2017.7(자진퇴사)
근무 후 퇴사한 적이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과거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요?
A회사에서
2018년 8월~2019년 8월까지 주 5일제로 1년 근무 했구요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번이 처음 신청하는 거구요
과거에 몇 회사에서
2015.2~2016.4(계약기간 만료 퇴사)
2016.8~2017.7(자진퇴사)
근무 후 퇴사한 적이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과거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년월차수당 1 | 2019.09.10 | 3138 | |
해고·징계 | 프리랜서 처럼 일하는 정규직직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 | 2019.09.10 | 1449 | |
임금·퇴직금 |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임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9.09.10 | 2072 | |
임금·퇴직금 | 성과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 | 2019.09.10 | 800 | |
해고·징계 | 해고수당문의 1 | 2019.09.10 | 400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 날짜 및 임금 미지급 여쭙니다 1 | 2019.09.09 | 1072 | |
근로계약 | 전적의 기타 문의 1 | 2019.09.09 | 218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위반 여부 2 | 2019.09.09 | 21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해지방법이 있을까요? 1 | 2019.09.09 | 11145 | |
근로시간 | 교대주기 산정에 대하여 1 | 2019.09.09 | 21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상담도와주세요 1 | 2019.09.09 | 218 | |
노동조합 | 노조위원장의 급여와 근속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1 | 2019.09.08 | 4415 | |
기타 | 상시근로자수 1 | 2019.09.08 | 353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휴가 3 | 2019.09.06 | 45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 2019.09.06 | 175 | |
임금·퇴직금 | 연차 1 | 2019.09.06 | 134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휴일야간수당 계산 1 | 2019.09.06 | 212 | |
근로시간 | 휴일야간시급계산 1 | 2019.09.06 | 73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 문의합니다. 1 | 2019.09.06 | 549 | |
임금·퇴직금 | 209시간 적용 1 | 2019.09.06 | 7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구직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일이 2019.8.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이직일(근로자가 사직서에 효력일일 정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경우 해당 효력일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날등)로부터 거꾸로 돌아가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8.2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