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자: 월급 190만원 (시급기준 약 9,100원) (오전7시~오후4시)
야간근무자: 월급 200만원 (시급기준 약 8,500원) 야간수당포함 (오후3시~오후12시)
주간근무자와 야간근무자의 시급을 달리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9,100원 수준으로 향상하여
215만원 수준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야간근무자)
회사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자: 월급 190만원 (시급기준 약 9,100원) (오전7시~오후4시)
야간근무자: 월급 200만원 (시급기준 약 8,500원) 야간수당포함 (오후3시~오후12시)
주간근무자와 야간근무자의 시급을 달리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9,100원 수준으로 향상하여
215만원 수준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야간근무자)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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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와 용역 1 | 2019.09.22 | 67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대하여 1 | 2019.09.21 | 172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퇴직금 산정기간이 궁금합니다(아웃소싱기간포함) 1 | 2019.09.21 | 728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09.21 | 1011 | |
고용보험 |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1 | 2019.09.20 | 845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감시적근로 유급휴일 1 | 2019.09.19 | 241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관련하여 고용주와 합의를 하는 중입니다. 1 | 2019.09.19 | 219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임금 인상 1 | 2019.09.19 | 216 | |
기타 | 육아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9.19 | 316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식대, 특별보너스 등 부담금 산입여부 1 | 2019.09.19 | 48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9.09.19 | 68 | |
휴일·휴가 | 휴일,연차휴가를 알려주세요 2 | 2019.09.18 | 160 | |
기타 |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9.09.18 | 157 | |
임금·퇴직금 | 정직 중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문의드립니다. 1 | 2019.09.18 | 3867 | |
기타 | 휴게시간문의 1 | 2019.09.18 | 104 | |
임금·퇴직금 | 사업주가 사업권 양도, 체불임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9.09.18 | 448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탄력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09.18 | 560 | |
기타 | 취업규칙 제정 문의 1 | 2019.09.17 | 363 | |
근로시간 | 아래 103782 연장근로 위반 재 확인 1 | 2019.09.17 | 8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1 | 2019.09.17 | 1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등으로 주간근무자와 야간근무자간 시급의 차이를 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 일반적으로 주간 근무와 야간근무의 업무난이도, 책임성등에 차이가 있는등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시급에 격차를 둔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재량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