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p132 2019.08.22 15:45

안녕하세요 

5월초 부터 취업이 되서 현재 까지 일을 다니고 있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하지만 2달 월급이 밀려서 걱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안되어있고 4대보험 가입을 확인 하였는데 가입은 취업일 기준으로 가입이 되어있고 

가입날짜는 7월 이였습니다. 4대보험 확인하였을떄 보험료 납부가 안되어있는데

이건 회사에서 납부를 해주는건지 

아니면 제가 납부해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퇴직을 할경우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기간이 미달이여서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상황에서 대처 할 방법을 몰라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필요한 서류와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3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5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으로 여러 경영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사회 초년생의 근로의 대가를 소홀히 취급하는 사용자의 태도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우선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어이 없는 상황에서 임금체불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표를 던지고 나오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귀하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180일 이상을 경과해야 하는데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 5월 초에 입사하여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8월 현재 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00일에 못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4) 그렇다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우기 위해 임금체불과 같은 법위반 행위를 감수하면서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귀하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계속하여 임금을 체불하게 되고 악성 체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사용자에게 가까운 시일안에 체불임금의 청산을 요구하시고 이와 같은 귀하의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이 있다는 사실(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사용자의 임금체불 확인서임금 지급각서등)를 구비하셨다가 추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 문의합니다. 1 2019.09.06 549
임금·퇴직금 209시간 적용 1 2019.09.06 716
해고·징계 권고사직 유예기간 1 2019.09.05 1090
임금·퇴직금 월단위 계약직에서 일단위 계약직으로 변경시 퇴직금 1 2019.09.05 279
직장갑질 직장상사의 갑질 1 2019.09.05 1136
근로계약 양도양수는 30일전 통보없어도 상관없나요? 1 2019.09.04 219
기타 직장 양도양수후 2개월이내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2019.09.04 1567
근로계약 재계약 1 2019.09.04 299
고용보험 우울증으로 퇴직 후 구직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9.09.03 2463
임금·퇴직금 해외 주재비 관련 문의 드리겠습니다. 1 2019.09.03 527
임금·퇴직금 (원하지않던)근무시간미달로 인한 임금 삭감 1 2019.09.03 647
휴일·휴가 퇴사시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정확히 알고 싶어요. 1 2019.09.03 466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1 2019.09.03 1127
임금·퇴직금 최고호봉을 신설하였을 경우 적절한 적용 예 1 2019.09.03 260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관련 및 프로젝트 완수 의무 문의 1 2019.09.03 495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9.09.03 12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요? 1 2019.09.03 12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요? 1 2019.09.03 100
고용보험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자격 1 2019.09.02 338
근로계약 임금산정이 잘못된걸 모르고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1 2019.09.01 1045
Board Pagination Prev 1 ...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