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토너 2019.08.22 16:36

저희 회사에 토요일을 격주로 쉬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직원은 월~토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1. 이 직원의 경우 한 달이 5주인 경우 휴무일을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2. 쉬는 토요일이 공휴일이나 명절과 겹치면 대휴를 주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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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3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가정하면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휴무와 무관합니다.

     

    한달에 5주여부와 무관하게 12개월 평균 주수를 산정하면 4.34주이기 때문에 4.34/2로 나누 2.17주 단위로 토요일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2)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일에 쉬더라도 추가적으로 임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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