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8월말에서 2019년7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미용실)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일주일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미용실 원장의 친인척의 근무로 자리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일년이 안되기에 퇴직금도 없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며 근무시간은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임금은 120만원입니다.
근고계약서는 없습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2018년8월말에서 2019년7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미용실)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일주일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미용실 원장의 친인척의 근무로 자리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일년이 안되기에 퇴직금도 없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며 근무시간은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임금은 120만원입니다.
근고계약서는 없습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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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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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209시간 적용 1 | 2019.09.06 | 716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유예기간 1 | 2019.09.05 | 1090 | |
임금·퇴직금 | 월단위 계약직에서 일단위 계약직으로 변경시 퇴직금 1 | 2019.09.05 | 279 | |
직장갑질 | 직장상사의 갑질 1 | 2019.09.05 | 1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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