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이며 육아휴직 대체교사로 2018.8.6~ 2019.8.30 퇴사예정입니다.
월단위 연차는 11일 사용했고
세전 1974900 세후 1783550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5일에 대한 연차미사용 수당과 정확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보육교사이며 육아휴직 대체교사로 2018.8.6~ 2019.8.30 퇴사예정입니다.
월단위 연차는 11일 사용했고
세전 1974900 세후 1783550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5일에 대한 연차미사용 수당과 정확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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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휴일야간시급계산 1 | 2019.09.06 | 73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 문의합니다. 1 | 2019.09.06 | 549 | |
임금·퇴직금 | 209시간 적용 1 | 2019.09.06 | 716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유예기간 1 | 2019.09.05 | 1090 | |
임금·퇴직금 | 월단위 계약직에서 일단위 계약직으로 변경시 퇴직금 1 | 2019.09.05 | 279 | |
직장갑질 | 직장상사의 갑질 1 | 2019.09.05 | 1136 | |
근로계약 | 양도양수는 30일전 통보없어도 상관없나요? 1 | 2019.09.04 | 219 | |
기타 | 직장 양도양수후 2개월이내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 2019.09.04 | 1567 | |
근로계약 | 재계약 1 | 2019.09.04 | 299 | |
고용보험 | 우울증으로 퇴직 후 구직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19.09.03 | 2463 | |
임금·퇴직금 | 해외 주재비 관련 문의 드리겠습니다. 1 | 2019.09.03 | 527 | |
임금·퇴직금 | (원하지않던)근무시간미달로 인한 임금 삭감 1 | 2019.09.03 | 647 | |
휴일·휴가 | 퇴사시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정확히 알고 싶어요. 1 | 2019.09.03 | 46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1 | 2019.09.03 | 1127 | |
임금·퇴직금 | 최고호봉을 신설하였을 경우 적절한 적용 예 1 | 2019.09.03 | 260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관련 및 프로젝트 완수 의무 문의 1 | 2019.09.03 | 49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9.09.03 | 1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요? 1 | 2019.09.03 | 1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요? 1 | 2019.09.03 | 100 | |
고용보험 |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자격 1 | 2019.09.02 | 3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그리고 유급휴일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통상임금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임금 월액 구성이 기본급과 수당등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수 없는바 이에 대해서도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편의상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주 5일 근무토요일 무급휴무일일요일 주휴일이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월 급여액이 전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월 급여액 1974900원을 나누어 산정한 1시간의 통상시급이 9,449원이 나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8시간분의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1일 통상임금75,594원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지급합니다.
2)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귀하의 경우 월 1974900원×3개원)을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어 산정하며 이렇게 산정된 임금액은 64,398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재직일수 389일에 대해 389일/365일×30일=32.7일에 대해 64,398원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