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11/5 입사 19. 12/2 퇴사 입니다.
연차법 개정으로 11개 + 연차 15개 총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8.12/5 결근, 19.2/7 결근, 19.6/3 결근(총 3번 결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8.12/31 연차를 하나 사용했습니다.
남은기간 동안은 만근 했다고 치면 남은 연차 갯수가 몇개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18. 11/5 입사 19. 12/2 퇴사 입니다.
연차법 개정으로 11개 + 연차 15개 총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8.12/5 결근, 19.2/7 결근, 19.6/3 결근(총 3번 결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8.12/31 연차를 하나 사용했습니다.
남은기간 동안은 만근 했다고 치면 남은 연차 갯수가 몇개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포괄적임금제 단속적 근로자의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 1 | 2019.09.16 | 1261 | |
휴일·휴가 | 월차를 수당으로 대신줄수있나요? 1 | 2019.09.16 | 21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 1 | 2019.09.16 | 207 | |
노동조합 | 노조 동의없이 노조위원장 승진 (노조 탈퇴) 1 | 2019.09.16 | 900 | |
임금·퇴직금 | 경영악화에 따른 임금삭감 1 | 2019.09.16 | 513 | |
휴일·휴가 | 여름휴가기간 중 부친상 발생시 휴가부여기준? 1 | 2019.09.16 | 6638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대체 가능여부 1 | 2019.09.16 | 113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9.09.16 | 509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실업급여 상담 1 | 2019.09.15 | 368 | |
최저임금 | 이런 경우 최저임금 계산은 어찌 되는 건가요? 1 | 2019.09.14 | 286 | |
근로계약 | 직급산정 기준 적용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1 | 2019.09.11 | 498 | |
임금·퇴직금 | 주간근무자, 야간근무자, 시급차이 1 | 2019.09.11 | 1483 | |
휴일·휴가 | 년월차수당 1 | 2019.09.10 | 3141 | |
해고·징계 | 프리랜서 처럼 일하는 정규직직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 | 2019.09.10 | 1456 | |
임금·퇴직금 |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임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9.09.10 | 2072 | |
임금·퇴직금 | 성과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 | 2019.09.10 | 809 | |
해고·징계 | 해고수당문의 1 | 2019.09.10 | 400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 날짜 및 임금 미지급 여쭙니다 1 | 2019.09.09 | 1088 | |
근로계약 | 전적의 기타 문의 1 | 2019.09.09 | 218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위반 여부 2 | 2019.09.09 | 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