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nman 2019.09.04 11:55



폐업은 30일전에 통보하여야하고 그렇지않으면 30일치의 월급을 줘야한다고알고있는데요


양도양수는 30일전에 통보하지않아도 상관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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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0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는 양도양수와 관련한 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해고의 예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나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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