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난앵무새 2023.07.31 08:56

퇴직서를 보여주면서 회사대표의 사인을 받았는데, 아직 행정 담당자에게 제출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은 경우 다음 날이라도 그만 두면 되는지요?

아니면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은 것은 무효인지요?

 

1주일 전에 구두로 30일 뒤에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동의를 받지는 못했고(녹음함), 가능하면 그보다 더 일찍 그만 두고 싶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구두로 언제 퇴직하겠다고 통보하였고 동의는 받지 못했으나, 이후 퇴직서에 이름, 직위, 작성날짜, 사직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를 기입하고 희망퇴직날짜가 빠져 있는 채로 회사 대표의 사인을 받았을 경우, 원하는 퇴사 일자를 전보다 당겨서 제가 구두로 다시 통보하고 이를 회사측이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 퇴직서를 근거로 그만 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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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8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직의 효력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사직의 의사를 담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 해당일 익일을 퇴사일로 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녹취내용을 통해 귀하가 사직의 효력일을 정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그전에 퇴사하고자 하는 귀하의 의사를 수용한다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귀하가 임의적을 사직의 효력일 이전에 그만둘 경우 무단결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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