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아자 2023.07.31 15:33

 

 

 안녕하세요~

 

 건설업종 페인트업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일용직으로 3명을 고용하는데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했는데, 4대보험 가입 안하고 제출을 했어요

 

6월달 근무내역

 1.  A근로자  일당150,000  / 28일 근무 / 4,200,000 

 2. B근로자  일당150,000  /  23일 근무 / 3,450,000

 3. C근로자  일당150,000  / 11일 근무 / 1,650,000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나중에 문제될 게 있나요? 

4대보험 가입안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9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등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채권 관련 기준시점, 소급기간, 신고방법 등 문의 1 2023.08.09 362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2023.08.09 186
직장갑질 시간외 근무 제외 1 2023.08.09 162
근로시간 연장 및 야간근무 계산식 적용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9 545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1 2023.08.09 591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9 8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퇴사날짜가없고 1년미만 수습기간 1 2023.08.09 1021
기타 프리랜서 계약 연소근로자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도급 1 2023.08.08 161
기타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3.08.08 23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3.08.08 183
휴일·휴가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2023.08.08 957
기타 상시근로자 수 문의 1 2023.08.08 338
기타 업무분장 1 2023.08.08 295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net계약, 일정부분 제외하고 월... 1 2023.08.08 591
임금·퇴직금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2023.08.08 18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1 2023.08.07 883
휴일·휴가 주말 및 공휴일 근로자 연차계산 질의 1 2023.08.07 284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2023.08.07 567
휴일·휴가 기간제 휴일근무 대체휴무 1 2023.08.07 1089
휴일·휴가 휴직 사용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3.08.07 659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