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dnd 2023.07.31 15:44

연봉정보 공개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회사에서 조직장(임원)이 해당 조직산하 직원들의 연봉정보를 인사팀에 요청하였습니다.

해당건 관련하여 인사팀에서 조직장에게 연봉정보를 공개해도 되는지 

개인정보보호법 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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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9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속 근로자 개인의 이름과 임금액이 표시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해당 임원에게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정보주체인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공할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봐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해석례에 따르면  직급별 혹은 부서별 급여총액이나 평균액등은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 혹은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이 특정되지 않은 통계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정 직급 전체 인원이 극소수여서 특정 개인의 급여를 쉽게 알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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