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호호야호 2023.08.03 13:48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 

 

회계년도 연차 계산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2021년 05월 17일 입사/ 2023년 1월 31일 퇴사시 

 

23년도 회계년도 연차인 15개를 정산해 줘야하나요? (입사연도와 비교하여 회계년도 정산이 근로자에게 유리함)

 

* 취업규칙에는 연차 휴가 일수 산정기간은 매년 1/1~12/31로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정산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퇴사시 입사년도로 계산하여 정산 한다는 내용 등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1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2021.5.17 입사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의 회계연도가 1.1~12.31 사이라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2021.5.17~2021.12.31 사이 개근에 따라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7일에 228일에 대하여 비례하여 2022.1.1 발생 연차휴가 9.3일

    2022.1.1~12.31 사이 개근에 따라 2023.1.1에 발생하는 1년차 연차휴가 15일과 2021.12.17~2022.4.17까지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4일의 연차휴가등 총 35.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7시간 7일 휴무없이 근무할 경우 임금 1 2023.08.10 295
해고·징계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1 2023.08.10 43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2023.08.10 151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1 2023.08.10 248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 연차 5인 미만 변경시 1 2023.08.10 3684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2023.08.10 762
근로계약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1 2023.08.10 1082
임금·퇴직금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2023.08.10 1798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08.10 49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A 회사에서 다른회사 B의 직원인것처럼 둔갑... 1 2023.08.10 661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1 2023.08.09 3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155
기타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2023.08.09 358
임금·퇴직금 사망으로 회사 대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2023.08.09 609
임금·퇴직금 임금채권 관련 기준시점, 소급기간, 신고방법 등 문의 1 2023.08.09 362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2023.08.09 187
직장갑질 시간외 근무 제외 1 2023.08.09 162
근로시간 연장 및 야간근무 계산식 적용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9 545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1 2023.08.09 597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9 892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