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로 작성되어 있는 계약서에 새로 입사하는 직원분께서 시간외 근로 동의서 및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거부로 보아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은 성사되나, 직원분께서는 거부하신대로 시간외 근로 거부 가능 및 비밀유지 거부 가능하게 되는걸까요?
이거는 근로계약을 하기 싫다는 의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까요?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로 작성되어 있는 계약서에 새로 입사하는 직원분께서 시간외 근로 동의서 및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거부로 보아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은 성사되나, 직원분께서는 거부하신대로 시간외 근로 거부 가능 및 비밀유지 거부 가능하게 되는걸까요?
이거는 근로계약을 하기 싫다는 의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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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7시간 7일 휴무없이 근무할 경우 임금 1 | 2023.08.10 | 29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1 | 2023.08.10 | 43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 2023.08.10 | 151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1 | 2023.08.10 | 248 | |
휴일·휴가 | 5인이상 사업장 연차 5인 미만 변경시 1 | 2023.08.10 | 36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 2023.08.10 | 762 | |
근로계약 |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1 | 2023.08.10 | 1082 | |
임금·퇴직금 |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 2023.08.10 | 1798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10 | 49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A 회사에서 다른회사 B의 직원인것처럼 둔갑... 1 | 2023.08.10 | 661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1 | 2023.08.09 | 3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 2023.08.09 | 1155 | |
기타 |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 2023.08.09 | 358 | |
임금·퇴직금 | 사망으로 회사 대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 2023.08.09 | 609 | |
임금·퇴직금 | 임금채권 관련 기준시점, 소급기간, 신고방법 등 문의 1 | 2023.08.09 | 362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 2023.08.09 | 187 | |
직장갑질 | 시간외 근무 제외 1 | 2023.08.09 | 162 | |
근로시간 | 연장 및 야간근무 계산식 적용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09 | 545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1 | 2023.08.09 | 597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9 | 8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간외 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포괄적 동의 조항을 제시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야 추후 시간외 근로를 제공케 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 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 조항을 거부했다 하여 근로계약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2) 비밀유지 약정 역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게될 직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인데 이에 대해 꼭 동의약정에 서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귀하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직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영업비밀에 대해 경쟁업체에 누설하거나 경쟁업체에 해당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취업한 후 귀하의 사업장에 영업상의 손해를 끼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해당 약정을 거부했다 하여 근로계약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3) 사업주 입장에서 해당 영업비밀 준수 서약등이 근로자와 신뢰관계 형성에 중요한 내용이라 인식한다면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