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름 2023.08.03 17:51

안녕하세요, 촉탁직 퇴직금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정년이 지난 근로자와 1년 계약으로 촉탁직 계약을 하고있습니다.

 

21년11월17일 입사, 22년11월 16일 1년 계약후 사직서 제출. 1년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해 22년11월 17일부터 23년5월 16일까지 6개월만 계약 후 기간만료로 퇴사. 1년 미만이기에 퇴직금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첫 입사일인 21년11월17일부터 근로기간으로 보고

23년5월17일 퇴사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4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계약 단절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는바 이 경우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위의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 단위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계약 사이 근로제공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했다면 전체 근로제공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금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7시간 7일 휴무없이 근무할 경우 임금 1 2023.08.10 295
해고·징계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1 2023.08.10 43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2023.08.10 151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1 2023.08.10 248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 연차 5인 미만 변경시 1 2023.08.10 3683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2023.08.10 762
근로계약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1 2023.08.10 1081
임금·퇴직금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2023.08.10 1798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08.10 49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A 회사에서 다른회사 B의 직원인것처럼 둔갑... 1 2023.08.10 660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1 2023.08.09 3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153
기타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2023.08.09 358
임금·퇴직금 사망으로 회사 대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2023.08.09 609
임금·퇴직금 임금채권 관련 기준시점, 소급기간, 신고방법 등 문의 1 2023.08.09 362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2023.08.09 187
직장갑질 시간외 근무 제외 1 2023.08.09 162
근로시간 연장 및 야간근무 계산식 적용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9 545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1 2023.08.09 597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9 892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