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르른아라낭 2023.08.04 16:43

편의점 아르바이트 계약을 프리랜서 계약으로 했어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몇몇 글을 보니, 프리랜서 계약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안 줘도 상관없다는 글도 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어서 노동부 신고하면 미지급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두개 중에 무엇이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4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였는데 편의점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내용, 업무장소등이 정해지고 사용자의 통제를 받으면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취득신고등을 해야 하는 부분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고용관계의 우위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요건에 따라 편의점에서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주휴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거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7시간 7일 휴무없이 근무할 경우 임금 1 2023.08.10 295
해고·징계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1 2023.08.10 43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2023.08.10 151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1 2023.08.10 248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 연차 5인 미만 변경시 1 2023.08.10 3683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2023.08.10 762
근로계약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1 2023.08.10 1082
임금·퇴직금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2023.08.10 1798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08.10 49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A 회사에서 다른회사 B의 직원인것처럼 둔갑... 1 2023.08.10 661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1 2023.08.09 3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155
기타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2023.08.09 358
임금·퇴직금 사망으로 회사 대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2023.08.09 609
임금·퇴직금 임금채권 관련 기준시점, 소급기간, 신고방법 등 문의 1 2023.08.09 362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2023.08.09 187
직장갑질 시간외 근무 제외 1 2023.08.09 162
근로시간 연장 및 야간근무 계산식 적용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9 545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1 2023.08.09 597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9 892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