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032 2019.08.13 09:53

안녕하세요? 저는 300명이 넘는 노동조합 지부 노조원이자 회계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매년 회계감사를 1~2회 실시하고 년 총회에서 감사보고서를 공개 발표하고 노조원들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한 조합원의 회계 장부 열람에 대한 요청이 빈번하여 실재로 열람한 사례가 있으며,
그리하여 올해 3월 총회에서는 현장에서 공개 열람을 진행했습니다.
총회 4개월 후 그 조합원으로부터 다시 작년 회계장부 열람에 대한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정당한 권리인건 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하여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나요?
열람은 노조대표자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람 시 회계감사가 입회하여야 하는지.. 이런 경우 회계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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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4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법 제 25조에 따라 노조 대표자는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조의 재원 및 용도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해 회계감사 실시후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전체 조합원에 공개 방식은 노조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조합원 정기총회등에서 회계감사결과 보고서로 대체합니다. 회계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절차를 취하면 노조의 의무를 다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그러나 동법 제 26조에 따라 노조는 회계연도 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열람케 해야 합니다

     

    또한 노조법 제 14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재정에 관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재정에 관한 서류에 대해 노조법 시행규칙 제14조기 정하고 있는데 예산서와 결산서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가 그에 해당합니다.

     

    3) 정리하면 해당 재정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그 중 회계연도 결산서와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조합원 대상으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상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비치하면 될 것입니다. 해당 조합원이 열람을 요구할 때마다 사무소에 비치된 재정에 관한 자료를 매번 보여주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간략하게 해당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노조 사무실에 비치하여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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