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미녀 2019.08.21 10:06

2015. 9.21 입사

2017. 5.26 ~2018.6.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2018.6.4 재입사 ~ 2019. 8월 21근무중 ( 현 연차발생17개)

육아휴직시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전년도 만근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휴직기간동안 연차발생없이 재입사 기준일(2018.6.4~2019.6.3까지 )로 연차 15개가 발생되는건가요? 

혹은 2018.9.21~2019.9.20에 대한 연차발생이 2020.6.3에 연차 15개 발생되는건가요?

연차발생갯수 입사년도 기준으로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3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질문해주신 연차휴가만 놓고 판단했을 때 2018년 6월 4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는지 여부가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중도퇴사가 귀하의 의사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2018년 6월 4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나, 퇴사나 재입사가 회사의 내부방침에 의한 형식적인 절차로써 근무경력도 인정하고 업무내용이나 업무장소등이 기존과 같다면 최초 입사한 시기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시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 신청자부터이고, 그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셨다면 법개정 이전과 같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연간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즉 연간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이고 육아휴직 제외한 소정근로일수가 50일이라면 (15일+@)*휴직제외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임금산정이 잘못된걸 모르고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1 2019.09.01 1045
임금·퇴직금 여러가지문의 1 2019.09.01 320
해고·징계 퇴사 날짜 지정 1 2019.09.01 2064
기타 업체구분이 궁금합니다 1 2019.08.31 850
임금·퇴직금 임금 채불 , 실업 급여 , 퇴직금 문의 관련 건 1 2019.08.31 785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9.08.31 360
임금·퇴직금 회사가 계약서를 편법으로 작성한 것이라 우기며 퇴직금을 주려고... 1 2019.08.31 685
근로시간 야간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1 2019.08.30 314
여성 육아휴직 시작일 1 2019.08.30 288
근로시간 야간근무시 1.5배 가산에 대한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및 출근일... 1 2019.08.30 617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인센티브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인까요? 1 2019.08.30 415
휴일·휴가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9.08.30 239
근로시간 병원 주52시간 근무 적용. 1 2019.08.30 15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승계관련입니다. 1 2019.08.29 217
기타 연말정산 미지급분 1 2019.08.29 393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적립에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포함 여부 1 2019.08.29 4180
해고·징계 휴게시간 도가 지나친 회사의 지시와 상응하는 징계조치 1 2019.08.29 426
임금·퇴직금 근로자 휴일 및 야근수당 등 계산방법 1 2019.08.29 1401
기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자료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9.08.28 166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 요건, 고용보험 취득 자격 날짜 수정 1 2019.08.28 1757
Board Pagination Prev 1 ...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