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apple 2019.08.22 11:07

회사에서 사규를 개정하면서 연차관련하여 통보를 받았는데요,

제가 입사한지 약 10개월이 되어가는데,

연차가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이유가 공휴일과 샌드위치 휴무를 다 연차에서 제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공휴일은 공무원만 의무이고 회사는 아니여서 제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렇게 되면 내년도 연차도 마이너스가 될텐데...

또 샌드위치 휴무는 근로자의 의견없이 회사 자체가 쉬는것이라 반강제적으로 쉬는것인데

이렇게 연차사용을 시켜도 되는것인지 의문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3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는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로 특정 공휴일에 쉬게 하여 대체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만으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합니다. 공휴일의 경우 민간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바 없다면 해당 공휴일은 소정근로일로 평범한 출근일이 됩니다.

     

    3) 해당 공휴일을 휴일로 하고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연차휴가의 대체라고 하는데법원의 판례는 이를 위해서는 취업규칙상 연차휴가의 대체 조항을 두고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최소 24시간전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형태로 시행해야 그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등에 연차휴가를 특정 공휴일에 쉬게 하여 대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최소한 24시간전에 해당 공휴일의 휴무와 연차휴가로의 대체를 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4) 그러나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근거로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사업장 사정에 따라 특정 일을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공제한다는 공지만으로는 적법한 연차휴가의 대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근거 없이 시행한 연차휴가의 대체가 있었다면 이 경우 해당 공휴일 휴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을 요구하거나미사용시 이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여러가지문의 1 2019.09.01 320
해고·징계 퇴사 날짜 지정 1 2019.09.01 2064
기타 업체구분이 궁금합니다 1 2019.08.31 850
임금·퇴직금 임금 채불 , 실업 급여 , 퇴직금 문의 관련 건 1 2019.08.31 785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9.08.31 360
임금·퇴직금 회사가 계약서를 편법으로 작성한 것이라 우기며 퇴직금을 주려고... 1 2019.08.31 685
근로시간 야간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1 2019.08.30 314
여성 육아휴직 시작일 1 2019.08.30 288
근로시간 야간근무시 1.5배 가산에 대한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및 출근일... 1 2019.08.30 617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인센티브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인까요? 1 2019.08.30 415
휴일·휴가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9.08.30 239
근로시간 병원 주52시간 근무 적용. 1 2019.08.30 15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승계관련입니다. 1 2019.08.29 217
기타 연말정산 미지급분 1 2019.08.29 393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적립에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포함 여부 1 2019.08.29 4180
해고·징계 휴게시간 도가 지나친 회사의 지시와 상응하는 징계조치 1 2019.08.29 426
임금·퇴직금 근로자 휴일 및 야근수당 등 계산방법 1 2019.08.29 1401
기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자료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9.08.28 166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 요건, 고용보험 취득 자격 날짜 수정 1 2019.08.28 1757
근로시간 주휴시간과 월소정의 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1 2019.08.28 935
Board Pagination Prev 1 ...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