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53324 2019.08.23 19:44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A직장에서 2016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근무(계약만료 퇴사)


B직장에서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근무(계약만료 퇴사)


C직장에서 2017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근무(계약만료 퇴사)


D직장에서 2018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근무(계약만료 퇴사)

E직장에서 2019년 2월 입사후 이틀만에 자진 퇴사

했구요

만일 오는 F직장에서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근무 (계약만료)할 경우입니다

참고로 한번도 실업급여 신청한 적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1.2019년 12월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속할 수 있는지요?

2.만일 된다면 고용보험 단위기간 합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예를 들어 A직장부터 F직장 전부 합산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6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F사업장 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로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에 귀하의 F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이전 재직 회사의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주휴일휴업여부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기간과 다릅니다. 각 회사에서 근로계약상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과 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주는 유급휴일만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의 급여와 근속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1 2019.09.08 4436
기타 상시근로자수 1 2019.09.08 353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휴가 3 2019.09.06 4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2019.09.06 175
임금·퇴직금 연차 1 2019.09.06 13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휴일야간수당 계산 1 2019.09.06 212
근로시간 휴일야간시급계산 1 2019.09.06 74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 문의합니다. 1 2019.09.06 557
임금·퇴직금 209시간 적용 1 2019.09.06 719
해고·징계 권고사직 유예기간 1 2019.09.05 1092
임금·퇴직금 월단위 계약직에서 일단위 계약직으로 변경시 퇴직금 1 2019.09.05 283
직장갑질 직장상사의 갑질 1 2019.09.05 1136
근로계약 양도양수는 30일전 통보없어도 상관없나요? 1 2019.09.04 219
기타 직장 양도양수후 2개월이내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2019.09.04 1589
근로계약 재계약 1 2019.09.04 299
고용보험 우울증으로 퇴직 후 구직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9.09.03 2463
임금·퇴직금 해외 주재비 관련 문의 드리겠습니다. 1 2019.09.03 531
임금·퇴직금 (원하지않던)근무시간미달로 인한 임금 삭감 1 2019.09.03 650
휴일·휴가 퇴사시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정확히 알고 싶어요. 1 2019.09.03 466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1 2019.09.03 1127
Board Pagination Prev 1 ...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