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주를 아래와 같이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시급 8,350원)
월요일 기본 8시간 연장 5시간
화요일 연차
수요일 기본 8시간 연장 3시간
목요일 공휴일(유급)
금요일 공휴일(유급)
토요일 휴무
안녕하세요
한주를 아래와 같이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시급 8,350원)
월요일 기본 8시간 연장 5시간
화요일 연차
수요일 기본 8시간 연장 3시간
목요일 공휴일(유급)
금요일 공휴일(유급)
토요일 휴무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해지방법이 있을까요? 1 | 2019.09.09 | 11176 | |
근로시간 | 교대주기 산정에 대하여 1 | 2019.09.09 | 21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상담도와주세요 1 | 2019.09.09 | 218 | |
노동조합 | 노조위원장의 급여와 근속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1 | 2019.09.08 | 4440 | |
기타 | 상시근로자수 1 | 2019.09.08 | 353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휴가 3 | 2019.09.06 | 45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 2019.09.06 | 175 | |
임금·퇴직금 | 연차 1 | 2019.09.06 | 134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휴일야간수당 계산 1 | 2019.09.06 | 212 | |
근로시간 | 휴일야간시급계산 1 | 2019.09.06 | 74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 문의합니다. 1 | 2019.09.06 | 557 | |
임금·퇴직금 | 209시간 적용 1 | 2019.09.06 | 71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유예기간 1 | 2019.09.05 | 1092 | |
임금·퇴직금 | 월단위 계약직에서 일단위 계약직으로 변경시 퇴직금 1 | 2019.09.05 | 283 | |
직장갑질 | 직장상사의 갑질 1 | 2019.09.05 | 1136 | |
근로계약 | 양도양수는 30일전 통보없어도 상관없나요? 1 | 2019.09.04 | 219 | |
기타 | 직장 양도양수후 2개월이내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 2019.09.04 | 1600 | |
근로계약 | 재계약 1 | 2019.09.04 | 299 | |
고용보험 | 우울증으로 퇴직 후 구직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19.09.03 | 2464 | |
임금·퇴직금 | 해외 주재비 관련 문의 드리겠습니다. 1 | 2019.09.03 | 5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처리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1주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유급휴일 출근하지 않은 것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1일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만 1일 8시간주5일 근무하 가정하면 매주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상담내용상에 기재한 주 역시 1주 개근에 따라 8시간의 주휴수당이 주어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