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냠냠 2019.08.13 13:50

기존에는 주 40시간 정상근무를 하시던 분이

육아휴직을 다녀와서는 주 20시간 근무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퇴직한다고 할때는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시간으로 환산해서 주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6 1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출근율에 따라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주 2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던 시점 이전 기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통상근로자에 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2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이후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40시간의 통상근로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는 동일하게 부여하되 1일 유급근로시간 대해서는 4시간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야간 근로자인데요 휴계 시간은 급여 계산에서 같이 빠지나요? 1 2019.08.28 78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2 2019.08.28 187
기타 질문 1 2019.08.28 131
임금·퇴직금 공휴일포함 주 주휴수당 1 2019.08.27 587
기타 질문 1 2019.08.27 106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9.08.27 184
임금·퇴직금 노동 싸이트 에러현상 1 2019.08.27 86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9.08.27 77
임금·퇴직금 재계약 시점이 지났는데도 연봉 계약을 안하는 회사에 대한 문의 1 2019.08.27 858
비정규직 주 15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지급 관련 1 2019.08.27 1501
근로시간 4시간 30분 근무에 30분은 휴게시간이라고 돈을 안준답니다. 2 2019.08.27 119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동 계산 1 2019.08.27 1813
임금·퇴직금 단축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 1 2019.08.26 2634
임금·퇴직금 모텔 종사자 급여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1 2019.08.26 152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3 2019.08.26 137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수당의 퇴직금 산입 여부 1 2019.08.26 6135
기타 근로자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1 2019.08.26 769
근로계약 계열사간 전적에 따른 법인간 형평성 문의 1 2019.08.26 344
최저임금 생산직 최저시급 계산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2 2019.08.26 1592
임금·퇴직금 오래 일하고 퇴사할 때 미지급된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1 2019.08.25 326
Board Pagination Prev 1 ...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