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omiso 2019.08.19 13:53

피씨방에서 근무하기로하고  19년 1월 30일부터~20년 1월 29일 로 고용계약하고( 수습은기간3개월)  8월 2주까지 다니고 퇴사했습니다.

4대 보험은 가입안된 상황이고 사장님은 가입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셨는데 전 안해도 되는 걸루 생각하고 안했구요

근무기간중 5분 10분 지각 몇번하고 8월 초에 늦잠으로 1시간정도 늦게 출근했을때 사장님이 사직서 미리 쓰고 다음에 다시한번 지각하면 그만두는 걸루 하자고 하여 사장이 쓰라는데로 사직서 썼습니다.

제 의도는 아니지만 사장이 쓰라고 하니까 쓴 상황이고요.....

만약 4대 보험이 가입된 상황에 제가 만약 사직서를 안쓰고 사장이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했으면 실헙급여 3개월 받을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인이 알려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4대 보헙은 의무이기 때문에 만약 제가 악한 마음으로 신고를 하면 사장은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어떤 조치를 하면 혹시라도 실업급여를 탈수 는 있을까요????

지인들은 사장이 4대 보험 가입 안해줬으니 서로 합의하면 1개월분 월급이라도 받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가능성 있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저의 잘못도 있지만 갑작스런 퇴사로 여러가지로 복잡하여 답답한 마음에  이런글 씁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5'


  • 상담소 2019.08.20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한달에 6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귀하는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인해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를 절차를 통해 귀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귀하가 2019.1.30.부터 근로제공을 시작하고 2019.82주까지 근로제공 했다는 점을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등을 통해 입증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이후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지각등으로 인해 해고 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isomiso 2019.08.20 15:58작성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제가 원하지도 않은 사직서를 미리 쓰게해서 받아놓고 다음에 한번더 지각하면 퇴사하는걸루 해서 퇴사를 시킨것은 어찌보면 권고 사직이나 비슷한 상황아닌가요?

    권고 사직이 아니더라도 사장은 사직서를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리 받아놓고 지각을 이유로 퇴사시킨것에  대해 사장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 상담소 2019.08.21 11:43작성

    사직서를 미리 수령하여 사직의 효력일등에 대해 동의 한바 없다면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 misomiso 2019.08.21 12:42작성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데 사장이 사직서 작성하고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은 했어요
    제의사는 아니지만....
    그건 제가 퇴사에 동의 한게 되나요 ??
    사장이 하라고 해서 하긴 해긴 했지만요.....
    그리고 서명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서 저도 출근을 안했구요....
  • 상담소 2019.08.21 14:25작성

    귀하의 진의가 아님에도 사용자의 강압이나 위계(거짓)로 해당 서명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직서의 무효를 주장할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가 담긴 증거로 해당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귀하의 주장이 인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질문 1 2019.08.28 131
임금·퇴직금 공휴일포함 주 주휴수당 1 2019.08.27 587
기타 질문 1 2019.08.27 106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9.08.27 184
임금·퇴직금 노동 싸이트 에러현상 1 2019.08.27 86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9.08.27 77
임금·퇴직금 재계약 시점이 지났는데도 연봉 계약을 안하는 회사에 대한 문의 1 2019.08.27 858
비정규직 주 15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지급 관련 1 2019.08.27 1501
근로시간 4시간 30분 근무에 30분은 휴게시간이라고 돈을 안준답니다. 2 2019.08.27 1195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동 계산 1 2019.08.27 1813
임금·퇴직금 단축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 1 2019.08.26 2634
임금·퇴직금 모텔 종사자 급여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1 2019.08.26 152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3 2019.08.26 137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수당의 퇴직금 산입 여부 1 2019.08.26 6135
기타 근로자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1 2019.08.26 769
근로계약 계열사간 전적에 따른 법인간 형평성 문의 1 2019.08.26 344
최저임금 생산직 최저시급 계산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2 2019.08.26 1592
임금·퇴직금 오래 일하고 퇴사할 때 미지급된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1 2019.08.25 32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19.08.25 274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미사용수당 1 2019.08.25 423
Board Pagination Prev 1 ...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