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대 2019.08.19 15:39

안녕하세요. 게시판 통해 많은 궁금증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고민은, 아내의 직장 퇴사에 관련된 실업급여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부부는 18년 1월께 거주지 A에 집을 구매해 전입을 완료하고(혼인신고 같이 함) , 3개월 후 실제 결혼하여  함께 살았습니다.

잠깐의 신혼을 함께 하고 18년 7월 남편인 제가 거주지A에서 1시간 30분 떨어진 곳에 개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지리여건이 중요하여) 사업을 시작하면서 세대 분리를 했습니다. (거주지B, 동시에 사업장인 곳에 남편이 세대주로 구성함)

경제적, 현실적 이유로 분리된 생활로 주말부부를 하다가,   부부관계,정서적, 경제적 손실등 여러가지를 겪다보니, 이제는 배우자와 함께 동거를 해야겠다 결정하여 남편의 사업장인 (거주지 B)로 아내의 거소를 옮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거리가 꽤 되다보니(대중교통으로 아내의 기존 직장까지 3시간 이상이 소요)  사실상 아내가 기존 직장으로 출퇴근이 어려워 퇴사를 예정중에 있습니다.

아내는 정직원으로 10년째 근무하던 직장이었고 고용보험&실업급여 에서 제한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내의 직장생활이 저의 사업장B에서 다시 구해지기 전까지는/ 실업급여를 통해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업급여 대상 중 _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_에 해당되는 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특별히 준비해야 할 주의사항 등이 있을까요

*사직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대충 뭐 코드 12인가에 맞춰야 하느니 등등 내용이 있더라구요)

*남편의 사업장 위치와 동거가 퇴사의 사유가 된다면, 사업자 등록일(개업일) 등이 걸림돌이 될까요? 개업일과 아내의 퇴사일은 1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퇴사일과 옮기는 거소지의 이전(전입신고)의 순서는 어떻게 해야 바람직할까요


소중한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1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편인 귀하의 거소지가 B이고 A에 거소하던 귀하의 배우자가 귀하와의 동거를 위해 B로 거소지를 옮기려 하는데 이전하고자 하는 거소지 B에서 배우자의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이직 사유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에 따른 통근상의 불편이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코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업자 등록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B에 실제 거소하고 있어야 하며귀하와 동거를 위해 B로 거소지를 옮기려는 배우자의 퇴사와 실업인정 신청 사이에 시간차이가 없으면 됩니다.

     

    3) 정상적이라면 B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귀하의 배우자가 거소지를 이전하고(전입신고등), 이후 사직서 제출그리고 실업인정 신청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인과관계상 적합한 순서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휴시간과 월소정의 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1 2019.08.28 935
최저임금 야간 근로자인데요 휴계 시간은 급여 계산에서 같이 빠지나요? 1 2019.08.28 78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2 2019.08.28 187
기타 질문 1 2019.08.28 131
임금·퇴직금 공휴일포함 주 주휴수당 1 2019.08.27 587
기타 질문 1 2019.08.27 106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9.08.27 184
임금·퇴직금 노동 싸이트 에러현상 1 2019.08.27 86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9.08.27 77
임금·퇴직금 재계약 시점이 지났는데도 연봉 계약을 안하는 회사에 대한 문의 1 2019.08.27 858
비정규직 주 15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지급 관련 1 2019.08.27 1501
근로시간 4시간 30분 근무에 30분은 휴게시간이라고 돈을 안준답니다. 2 2019.08.27 119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동 계산 1 2019.08.27 1813
임금·퇴직금 단축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 1 2019.08.26 2634
임금·퇴직금 모텔 종사자 급여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1 2019.08.26 152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3 2019.08.26 137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수당의 퇴직금 산입 여부 1 2019.08.26 6135
기타 근로자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1 2019.08.26 769
근로계약 계열사간 전적에 따른 법인간 형평성 문의 1 2019.08.26 344
최저임금 생산직 최저시급 계산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2 2019.08.26 1592
Board Pagination Prev 1 ...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