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19.08.23 18:45

법인규정에는 휴게시간이 12시~13시, 18시~19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8시부터 20시까지 회의에 참석한다면 2시간이 연장근로 인정 대상인지 궁금합니다.(저는 100% 연장근로라고 생각하지만, 법인 인사시스템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연장근로를 계산하므로 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6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2) 따라서 해당 회의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시간이라면 이는 사용자에 의해 종속된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사업장 내부 시스템상 해당 저녁 6시부터 7시까지가 휴게시간으로 되어 급여지급 처리가 안된다는 것은 사업장 내부 사정일뿐 이런 이유로 초과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이 안될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원하지않던)근무시간미달로 인한 임금 삭감 1 2019.09.03 650
휴일·휴가 퇴사시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정확히 알고 싶어요. 1 2019.09.03 466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1 2019.09.03 1127
임금·퇴직금 최고호봉을 신설하였을 경우 적절한 적용 예 1 2019.09.03 260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관련 및 프로젝트 완수 의무 문의 1 2019.09.03 496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9.09.03 12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요? 1 2019.09.03 12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요? 1 2019.09.03 100
고용보험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자격 1 2019.09.02 338
근로계약 임금산정이 잘못된걸 모르고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1 2019.09.01 1052
임금·퇴직금 여러가지문의 1 2019.09.01 320
해고·징계 퇴사 날짜 지정 1 2019.09.01 2064
기타 업체구분이 궁금합니다 1 2019.08.31 866
임금·퇴직금 임금 채불 , 실업 급여 , 퇴직금 문의 관련 건 1 2019.08.31 795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9.08.31 360
임금·퇴직금 회사가 계약서를 편법으로 작성한 것이라 우기며 퇴직금을 주려고... 1 2019.08.31 685
근로시간 야간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1 2019.08.30 316
여성 육아휴직 시작일 1 2019.08.30 297
근로시간 야간근무시 1.5배 가산에 대한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및 출근일... 1 2019.08.30 620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인센티브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인까요? 1 2019.08.30 415
Board Pagination Prev 1 ...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