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lee7305 2019.08.27 17:35

안녕하세요

  

한주를 아래와 같이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시급 8,350원)

월요일 기본 8시간 연장 5시간

화요일 연차

수요일 기본 8시간 연장 3시간

목요일 공휴일(유급)

금요일 공휴일(유급)

토요일 휴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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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8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1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처리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1주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유급휴일 출근하지 않은 것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1일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만 18시간주5일 근무하 가정하면 매주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상담내용상에 기재한 주 역시 1주 개근에 따라 8시간의 주휴수당이 주어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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