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주를 아래와 같이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시급 8,350원)
월요일 기본 8시간 연장 5시간
화요일 연차
수요일 기본 8시간 연장 3시간
목요일 공휴일(유급)
금요일 공휴일(유급)
토요일 휴무
안녕하세요
한주를 아래와 같이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시급 8,350원)
월요일 기본 8시간 연장 5시간
화요일 연차
수요일 기본 8시간 연장 3시간
목요일 공휴일(유급)
금요일 공휴일(유급)
토요일 휴무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원하지않던)근무시간미달로 인한 임금 삭감 1 | 2019.09.03 | 650 | |
휴일·휴가 | 퇴사시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정확히 알고 싶어요. 1 | 2019.09.03 | 46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1 | 2019.09.03 | 1127 | |
임금·퇴직금 | 최고호봉을 신설하였을 경우 적절한 적용 예 1 | 2019.09.03 | 260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관련 및 프로젝트 완수 의무 문의 1 | 2019.09.03 | 49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9.09.03 | 1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요? 1 | 2019.09.03 | 1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요? 1 | 2019.09.03 | 100 | |
고용보험 |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자격 1 | 2019.09.02 | 338 | |
근로계약 | 임금산정이 잘못된걸 모르고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1 | 2019.09.01 | 1052 | |
임금·퇴직금 | 여러가지문의 1 | 2019.09.01 | 320 | |
해고·징계 | 퇴사 날짜 지정 1 | 2019.09.01 | 2064 | |
기타 | 업체구분이 궁금합니다 1 | 2019.08.31 | 866 | |
임금·퇴직금 | 임금 채불 , 실업 급여 , 퇴직금 문의 관련 건 1 | 2019.08.31 | 79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9.08.31 | 360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계약서를 편법으로 작성한 것이라 우기며 퇴직금을 주려고... 1 | 2019.08.31 | 685 | |
근로시간 | 야간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1 | 2019.08.30 | 316 | |
여성 | 육아휴직 시작일 1 | 2019.08.30 | 297 | |
근로시간 | 야간근무시 1.5배 가산에 대한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및 출근일... 1 | 2019.08.30 | 62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인센티브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인까요? 1 | 2019.08.30 | 4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처리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1주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유급휴일 출근하지 않은 것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1일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만 1일 8시간주5일 근무하 가정하면 매주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상담내용상에 기재한 주 역시 1주 개근에 따라 8시간의 주휴수당이 주어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