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파니 2019.08.12 10:23

직업의 특성상 야간근무가 필수입니다..현재  격일제근무로 월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09:00~18:00)까지의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야간근무 및 연장근무를 하게되어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시간

 

 

 

 

 

 

 

 1

 09:00~06:00

휴무 

09:00~06:00 

휴무 

19:00~06:00 

휴무 

20:00~06:00 

 2

 휴무

09:00~06:00 

휴무 

09:00~06:00 

휴무 

20:00~06:00 

휴무 

 휴게시간

12:00~13:00

18:00~19:00

12:00~13:00

18:00~19:00

12:00~13:00

18:00~19:00

12:00~13:00

18:00~19:00

2:00~3:00

 2:00~3:00

 2:00~3:00

근무시간은 이렇게 되고...격일제근무를 하며 2주간 탄력적근무를 하고있으며, 기본급 : 1,677,310원/시급 :8,030원 입니다.


1. 기본월급에다가 플러스하여서 야간및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면 계산방법은?

   ※ 기본급 별도로지급함(상여금,연차수당 등 지급)

2. 기본급을 제외하여 야간 및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면 계산방법은...?

3. 19:00~06:00근무 & 20:00~06:00근무 는 어떻게 계산이되는지..


계산방법...부탁드립니다 ㅠ(감시적단속근로자는아닙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3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주 단위 탄력근로시간제라면 각주의 실근로시간의 합을 평균하여 연장근로가산을 산정합니다. 1주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월요일 21시간중 휴게시간 2시간 제외한 19시간수 19시간금요일 11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한 10시간일요일 10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한 9시간등 57시간이 나옵니다.

     

    2) 2주 근로시간은 화요일 19시간목요일 19시간토요일 9시간 등 47시간이 나옵니다. 두주의 실근로시간을 합하면 104시간이 되며 80시간을 초과한 24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3) 야간근로시간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이기 때문에 1주에 월요일 8시간수요일 8시간금요일 7시간일요일 7시간등 30시간이 나오며, 2주에는 화요일 8시간목요일 8시간토요일 7시간등 23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19.08.25 275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미사용수당 1 2019.08.25 42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일 미반영에 관해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8.24 205
기타 실업급여 1 2019.08.23 429
근로시간 저녁 휴게시간에 실시되는 회의 참석시간 연장근로 대상여부? 1 2019.08.23 314
임금·퇴직금 오전반차 4시간 사용 후 18시 이후 근무에 대해 임금 100% 지급? 1 2019.08.23 2750
임금·퇴직금 전적에 따른 명예퇴직금 관련 1 2019.08.23 201
기타 퇴직사유 (결혼으로 인한 거소 이전시 실업급여) 1 2019.08.23 452
해고·징계 6개월 수습기간후 해고 1 2019.08.23 3396
임금·퇴직금 월급의 50%를 받고 나머지 50%를 3개월 지나서 수령..실업급여 대... 1 2019.08.23 335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9.08.23 17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9.08.23 305
임금·퇴직금 퇴사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1 2019.08.23 788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442
임금·퇴직금 산재후 미연락 자동병가 퇴직금정산 1 2019.08.22 449
휴일·휴가 격주 토요일 휴무 근로자 1 2019.08.22 397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1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실업급여 해당유무와 조치방법 1 2019.08.22 202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계산을 좀 부탁드립니다. 1 2019.08.22 417
임금·퇴직금 2년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19.08.22 3549
Board Pagination Prev 1 ...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