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근무제 근로시간 14시간, 휴게시간10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로제에 위반이 되는 지요?
격일근무제 근로시간 14시간, 휴게시간10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로제에 위반이 되는 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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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9.08.25 | 2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미사용수당 1 | 2019.08.25 | 42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일 미반영에 관해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9.08.24 | 205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9.08.23 | 429 | |
근로시간 | 저녁 휴게시간에 실시되는 회의 참석시간 연장근로 대상여부? 1 | 2019.08.23 | 314 | |
임금·퇴직금 | 오전반차 4시간 사용 후 18시 이후 근무에 대해 임금 100% 지급? 1 | 2019.08.23 | 2750 | |
임금·퇴직금 | 전적에 따른 명예퇴직금 관련 1 | 2019.08.23 | 201 | |
기타 | 퇴직사유 (결혼으로 인한 거소 이전시 실업급여) 1 | 2019.08.23 | 452 | |
해고·징계 | 6개월 수습기간후 해고 1 | 2019.08.23 | 3396 | |
임금·퇴직금 | 월급의 50%를 받고 나머지 50%를 3개월 지나서 수령..실업급여 대... 1 | 2019.08.23 | 33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9.08.23 | 17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9.08.23 | 305 | |
임금·퇴직금 | 퇴사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1 | 2019.08.23 | 78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9.08.22 | 442 | |
임금·퇴직금 | 산재후 미연락 자동병가 퇴직금정산 1 | 2019.08.22 | 449 | |
휴일·휴가 | 격주 토요일 휴무 근로자 1 | 2019.08.22 | 397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9.08.22 | 11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및 실업급여 해당유무와 조치방법 1 | 2019.08.22 | 20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계산을 좀 부탁드립니다. 1 | 2019.08.22 | 417 | |
임금·퇴직금 | 2년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2019.08.22 | 35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니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일 6시간으로 월 평균 91시간, 1주 평균 21시간으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