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2019.08.22 11:07

수고많으십니다.

 

14인 사업장 입니다.

입사일자  :  2017/8/16일

퇴사일자 :  2019/8/15일  (2년 근무 후 퇴사)

 

2017/8/16~2017/12/31   (0)

2018/1/1~2018/12/31    (수당으로 15개 지급 완료)

2019/1/1~2019/8/15일 현재 (0)

 

 

 

1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 지급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와

2)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3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8.16. 입사일로부터 2018.8.1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한 경우 2018.8.16.일에 연차휴가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이 발생됩니다.

     

    2) 2018.8.16.~2019.8.15.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고 2019.8.16.에 퇴사한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3)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 상황이나 사업장 규정상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연차휴가 대체 조항등의 유무를 알수 없어 정확한 잔여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사용 연차가 없다면 위에서 산정한 연차휴가에 대해 2019.8.15.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에 대해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4) 평균임금은 퇴사일(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저희 노동ok 홈페이지 상단 자동계산 코너에 퇴직금 산정 코너를 이용하시면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금 산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경영악화에 따른 임금삭감 1 2019.09.16 522
휴일·휴가 여름휴가기간 중 부친상 발생시 휴가부여기준? 1 2019.09.16 6689
휴일·휴가 토요일 연차대체 가능여부 1 2019.09.16 1141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9.16 509
기타 회사 이전으로 실업급여 상담 1 2019.09.15 387
최저임금 이런 경우 최저임금 계산은 어찌 되는 건가요? 1 2019.09.14 286
근로계약 직급산정 기준 적용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1 2019.09.11 499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 야간근무자, 시급차이 1 2019.09.11 1497
휴일·휴가 년월차수당 1 2019.09.10 3152
해고·징계 프리랜서 처럼 일하는 정규직직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 2019.09.10 1466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임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9.10 2075
임금·퇴직금 성과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 2019.09.10 813
해고·징계 해고수당문의 1 2019.09.10 401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 날짜 및 임금 미지급 여쭙니다 1 2019.09.09 1103
근로계약 전적의 기타 문의 1 2019.09.09 229
근로시간 연장근로 위반 여부 2 2019.09.09 21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방법이 있을까요? 1 2019.09.09 11191
근로시간 교대주기 산정에 대하여 1 2019.09.09 21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상담도와주세요 1 2019.09.09 219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의 급여와 근속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1 2019.09.08 4470
Board Pagination Prev 1 ...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