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밍밍 2019.08.06 16:00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퇴직자의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년 6월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감.

2019년 9월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의사 밝힘.

2018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요(최저시급보다 조금 많은 상태), 

2019년도에는 휴직 중이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으나 

최저임금이 상승하여 복직 시 최저임금 기준으로 재계약 계획이었음.(재직 중인 다른 동료들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재계약함)

잔여 연차가 2018년도에 4일, 2019년도에는 22일로 

2019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18년 휴직 당시의 급여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7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년도 연차휴가가 4일이고 201922일의 연차휴가가 이전년도 계속근로기간 중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사용가능 기간이 종료된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직전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가령 2017.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중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하여 2018.1.1.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는데 미리 사용하여 4일이 남았다면 이는 2018.12.31.까지 사용가능합니다. 2018.12.31. 까지 미사용 시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2018.12.31.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9.1.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8.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중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하여 2019.1.1. 2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 가정하면 이는 2019.12.31.까지 사용청구권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2019. 월 중도에 퇴사할 경우 퇴사일 전날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니 퇴사종용... 1 2019.08.16 250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9.08.15 332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요! 1 2019.08.15 626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및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9.08.15 87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제외한 근속년수에 대한 근로계약서상의 합의의 효력 1 2019.08.14 21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 기본급과 연장수당의 구성 1 2019.08.13 1038
임금·퇴직금 주야비 3명 교대근무 급여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19.08.13 619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상여금 및 휴일근로 댓가) 포함 여부 질의 합니다. 1 2019.08.13 473
휴일·휴가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2019.08.13 5965
해고·징계 실업급여 및 퇴직금 받을수 잇나요 1 2019.08.13 346
근로시간 시간단축 근무자 연차 1 2019.08.13 485
근로시간 종교 단체 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주말에는 교회에 일하도록 하고 ... 1 2019.08.13 183
근로시간 격일근로제 주52시간근로제 위반여부 2 2019.08.13 557
휴일·휴가 휴일근로의 대체 1 2019.08.13 725
임금·퇴직금 [재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1 2019.08.13 870
기타 노조 회계장부 열람 요청 관련 문의 1 2019.08.13 1048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시간 산출 문의드립니다. 1 2019.08.13 99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9.08.13 356
노동조합 노동조합 근로 면제시간 계산 1 2019.08.12 357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에서 누락된 인센티브 및 상여금(보너스)은 어떻게 되... 1 2019.08.12 5034
Board Pagination Prev 1 ...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