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커에뮐 2019.08.07 23:40

현재 공공기관에서 1년짜리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내년2월 계약만료이구요

설마 붙을까하고 시험을 쳤는데 중견기업 무기계약직에오늘 붙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는 8.17일부터 반드시 출근하지않으면 합격을 취소하겠답니다

현재 근무중인 공공기관과의 계약서를 보면 퇴사를 원할시15일전에 통보한다라는 규정이있고 동료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지금까지 한번도 15일전 통보건을 안지키고 빠르게 퇴사한적이 없었답니다 

인수인계때문인것도 아닌게 본인은 2시간 인수인계받았습니다 계약서대로 결국 저는 무기계약직자리로 갈수 없는것인가요 포기해야하나요

정말 안타까운 기횐대요 ㅜ 조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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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8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이러한 민법상의 규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취업규칙을 통해 15일 전 사직의 의사표를 하도록 사직의 요건을 정해 놨다면 이에 따라 최소 15일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야 사업장 규정에 부합하는 퇴사절차가 될 것입니다.

     

    2)현 시점에서는 사용자에게 최대한 귀하의 사정을 설명하여 불가피하게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 출근일 이전 사직의 처리를 요청하시고 협의하여 사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자가 사업장 규정을 들어 사직의 의사를 거부하고 퇴사처리를 거부할 경우 불가피하게 귀하는 이중취업 상태에 놓이게 되거나 새로운 사업장에 물리적으로 출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3) 최악의 경우에 따라 임의적으로 현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근로자에 대해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감급등을 감수하고 퇴사를 감행하는 예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등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사업주의 성향등을 고루 감안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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