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자동계산기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시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맞는지요? 2021년에도 15일이 나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1월 1일 입사
2018년 매월1일씩 11일
2019년 15일
2020년 15일
2021년 15일
2022년 16일
연차 자동계산기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시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맞는지요? 2021년에도 15일이 나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1월 1일 입사
2018년 매월1일씩 11일
2019년 15일
2020년 15일
2021년 15일
2022년 16일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니 퇴사종용... 1 | 2019.08.16 | 25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 2019.08.15 | 33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요! 1 | 2019.08.15 | 62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및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9.08.15 | 8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제외한 근속년수에 대한 근로계약서상의 합의의 효력 1 | 2019.08.14 | 213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시 기본급과 연장수당의 구성 1 | 2019.08.13 | 1038 | |
임금·퇴직금 | 주야비 3명 교대근무 급여 계산법 문의입니다. 1 | 2019.08.13 | 619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상여금 및 휴일근로 댓가) 포함 여부 질의 합니다. 1 | 2019.08.13 | 473 | |
휴일·휴가 |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 2019.08.13 | 5965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및 퇴직금 받을수 잇나요 1 | 2019.08.13 | 346 | |
근로시간 | 시간단축 근무자 연차 1 | 2019.08.13 | 485 | |
근로시간 | 종교 단체 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주말에는 교회에 일하도록 하고 ... 1 | 2019.08.13 | 183 | |
근로시간 | 격일근로제 주52시간근로제 위반여부 2 | 2019.08.13 | 557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의 대체 1 | 2019.08.13 | 725 | |
임금·퇴직금 | [재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1 | 2019.08.13 | 870 | |
기타 | 노조 회계장부 열람 요청 관련 문의 1 | 2019.08.13 | 1048 | |
근로시간 | 월평균 근로시간 산출 문의드립니다. 1 | 2019.08.13 | 99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19.08.13 | 356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근로 면제시간 계산 1 | 2019.08.12 | 3576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에서 누락된 인센티브 및 상여금(보너스)은 어떻게 되... 1 | 2019.08.12 | 50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1.1. 입사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2019.1.1.에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 1년에 대해 연차휴가 15일등 26일이 발생됩니다.
2020.1.1.에 2019년 출근율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1.1.에 2020년 출근율에 따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2.1.1.에 2021년 출근율에 따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