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날기 2019.08.08 14:12

연차 자동계산기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시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맞는지요? 2021년에도 15일이 나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1월 1일 입사

2018년 매월1일씩 11일

2019년 15일

2020년 15일

2021년 15일

2022년 16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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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8.09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1.1. 입사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2019.1.1.에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 1년에 대해 연차휴가 15일등 26일이 발생됩니다.

    2020.1.1.2019년 출근율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1.1.2020년 출근율에 따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2.1.1.2021년 출근율에 따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일어날기 2019.08.09 13:07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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