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찌 2019.08.08 20:21

제조업에 생산관리로 입사해서

생산에 관련된 전반적 서류 작업을 모두 맡아서 해왔습니다.

사장포함 6인 영세 사업장이라 남는 시간은 생산을 도왔습니다.


근무 3개월쯤 지난 시점에 사장으로 부터

해오던 모든 사무업무를 경리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생산에만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협의 등은 없었고, 일방적 통보....

이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12번코드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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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2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자발적 이직의 경우는 수급자격이 진정되지 아니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사업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기술혁싱등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권고사직했거나 희망퇴직한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위의 사정으로 퇴직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고퇴직, 희망퇴직에 응했을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12번 코드의 경우 타당성없는 보직변경으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지원센터의 실무적인 기준이오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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