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마스타 2019.07.30 23:14

 안녕하세요.

예비 공무원 입니다. 공무원에 입직한 이후로도 공기업으로의 이직을 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걱정인 부분은 공무원은 의원면직시에 짧게는 1주일 길게는 2주까지 걸리는데


요즘 공기업 채용의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이후 1주일 안으로도 입사를 진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경우 의원면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처리가 안되어 공기업으로의 이직시 겸직이 되어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공무원은 일반 근로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5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의원면직 절차를 거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나 소속 기관장이 의원면직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면직 처리까지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비위행위등으로 해임이나 징계등이 이뤄져야 할 대상자가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막기위한 취지등으로 설정된 제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법으로 정해진 절차이니 만큼 이에 대해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여 해당 지자체나 임명권자가 처분을 늦게 하던지부작위를 하지 않는 이상 문제삼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가 이직하고자 하는 해당 공기업에 양해를 구하던지관련 대기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직을 준비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이직 대상이 되는 공기업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만큼 해당 직무 수행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겸직이나 이중취업에 대해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근로의 대체 1 2019.08.13 730
임금·퇴직금 [재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1 2019.08.13 875
기타 노조 회계장부 열람 요청 관련 문의 1 2019.08.13 1056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시간 산출 문의드립니다. 1 2019.08.13 99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9.08.13 358
노동조합 노동조합 근로 면제시간 계산 1 2019.08.12 359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에서 누락된 인센티브 및 상여금(보너스)은 어떻게 되... 1 2019.08.12 5043
임금·퇴직금 미스터리쇼퍼로 5일 근무는 근로법기준에 적용이 안되나여?? 1 2019.08.12 301
기타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수습가능할까요? 1 2019.08.12 448
휴일·휴가 퇴사자의 퇴직연차 1 2019.08.12 124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1 2019.08.12 168
임금·퇴직금 연장및 야간근로 계산법문의 1 2019.08.12 365
임금·퇴직금 주야비 근무에서의 야간/연장수당의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1 2019.08.12 2204
휴일·휴가 1년미만 비정규직의 연차 문의 1 2019.08.11 299
직장갑질 직장 내 갑질 1 2019.08.11 741
근로계약 근무중 부서가 없어지고 재계약을 요구합니다 1 2019.08.11 41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의 납입액 부족으로 인한 이의 제기 1 2019.08.10 852
근로계약 동종 업계 창업 1 2019.08.10 846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8.09 1224
직장갑질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9.08.09 230
Board Pagination Prev 1 ...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