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한 2019.07.25 18:43

[문의]

회계년도 적용시 연차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조건 : 회계년도 적용, 연차촉진제도 적용

2.상담내용 : 2018년 7월 1일자  입사

  가. 2019년 1월 1일 자 발생 연차 :  2018년에 월별 발생 6일 + 전년도 근속기간 비례분 7.5일 = 13.5일

  나. 2020년 1월 1일 자 발생 연차 : 2019년 월별 발생 6일 + 당해년 발생분 15일 = 21일

  나-1. 아니면 2020년 1월 1일 발생 : 당해년도 발생분 15일.

  다. 2019년 발생 연차 촉진 서면 통보 2019년 6월 20일, 2020년 발생 연차 촉진 통보 2020년 6월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6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은 201911일에 2018.7.1.~12.31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5일과 184일에 대해 비례하여 7.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2020.1.1.에는 2019년 출근율에 따라 매월 개근시 6.1까지 6일의 연차휴가와 1년에 대해 15일등 총 21일이 발생됩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제7항에 따라 1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재 61조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1년인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종료되는날로부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9.6.20.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시행했다면 2019.1.1.에 발생된 7.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2018.7.1.~12.1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 5일은 2018.12.1.에 발생한 5일째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청구권 최종일인 2019.12.1.로부터 6개월전인 2019.6.1.에 촉진을 했어야 하는 만큼 2018.7.1.~12.1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5일이 연차휴가는 현시점에서 연차사용촉진이 불가합니다.

     

    4) 마찬가지로 2018.12.1.~6.1까지 매월개근에 따라 발생된 6일의 연차휴가는 2020.6.1. 기준으로 6개월 전에 해야 하는 만큼 2020.1.1.부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9.08.09 230
기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지급 1 2019.08.09 248
휴일·휴가 일4시간 근무자 연차 갯수 1 2019.08.09 2849
휴일·휴가 연차계산이 맞는지 ㅜㅜ 부탁드립니다. 1 2019.08.09 168
해고·징계 갑작스런 보직 변경 및 해고 1 2019.08.08 1022
고용보험 보직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9.08.08 3156
해고·징계 해고관련 문의 1 2019.08.08 167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작성 문의 1 2019.08.08 362
임금·퇴직금 호봉가산 1 2019.08.08 140
휴일·휴가 일주일, 한달을 만근하지 않고 시급제 근무의 경우 연차는 어떻게... 1 2019.08.08 579
휴일·휴가 회사에서 지정한 연차갯수가 법에 안걸리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1 2019.08.08 209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일수 계산 2 2019.08.08 2137
임금·퇴직금 휴일급여를 1년에 한번 일괄 지급시 퇴직금 계산 여부 궁금합니다. 2 2019.08.08 182
휴일·휴가 계약직 직원 퇴사시 연차 갯수 및 수당 지급 문의 1 2019.08.08 468
비정규직 계약직 중도퇴사의 건 1 2019.08.07 4994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9.08.07 98
근로시간 근로시간변경에 의한 퇴직 1 2019.08.07 277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시정 불응 관련 수사 1 2019.08.07 650
여성 근로 시간의 정함이 없는 미화원 2명 1 2019.08.07 2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1 2019.08.07 157
Board Pagination Prev 1 ...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