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쿠다나 2019.07.26 11:44

연월차 건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상담글을 남깁니다.

1. 당회사는 회계년도를 사용하고 있고, 연차발생에 대하여 계산하기 쉽도록 일할계산이 아닌 월할계산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고 하여도 1일에 입사하신분만 그 월을 인정해서 계산을 해주시고, 다른 날에 입사하신 분을 그 월을 인정하지 않은채 만으로 계산하신다고 하시네요. 예를 들어서 2018.01.02.에 입사하신분은 1일에 입사하신게 아니시기 때문에 22019.01.01 연차계산시 15* 11/12=13.75로 계산해서 연차를 부여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계년도는 입사년도 계산방식이랑 달라서 아직 근로한지 만으로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시작후 회계년도말(2019.12.31)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입사하신 분들은 회계년도 시작일(2019.01.01)에 부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예를 들어 2018.12.24.에 입사하신분은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2019.01.01에 15*8/365 = 0.328에 해당하는 분의 연차가 발생한게 맞는가요?


2. 위 건에 파생된 질문인데 만약 저렇게 소수점단위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계산결과 나온 경우, 연차촉진을 위한 통보서를 작성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소수점단위로 써서 드리는게 맞나요?


3. 미사용된 월차수당은 3년이내 미사용시 소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17.10.13. 입사하신 분의 마지막 11일 월차 발생시기는 2018.10.13.이고, 이 월차의 유효기간이 2019.10.13일인데, 이를 사용을 하지 않아서 한개의 월차수당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월차수당은 3년동안 근로자분께서 청구하지 않으시면 소멸하고, 청구하면 지급해야되는 건가요? 미청구시에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유효기간이 지난 월차수당은 다음달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다음달에 지급해야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다음달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연말에 한꺼번에 계산해서 정산을 해도 되나요? 그리고 근로자분께서는 유효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월차를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률이나 노동지침,  판례 등의 근거가 있으시면 반드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황당한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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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31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휴가 부여 방식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하려면 회계연도 중간 입사자에 대해 해당년도 회계연도 말일까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다음해부터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에 맞춰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620)

     

    따라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중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해당회계연도 말일까지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여기에 1년차 연차휴가 일수 15일을 곱하여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그 다음해 1.1에 부여합니다. 법개정으로 2017.5.30. 이후 입사자부터는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가령 회계연도가 매년 1.1~12.31 사이 인 경우 근로자가 1.2에 입사했다면 1.2~12.31 사이 364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2019.1.1.14.9(364/365×15)을 부여하고 1.2부터 매월 개근(2.1까지 개근시 2.2에 연차휴가 1일 발생이런 방식으로 12.1까지 매월 개근시 11) 했다면 12.2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부여됩니다.

     

    2018.12.24. 입사자는 12.24~12.31 사이 8일의 재직일수에 대해 0.3(8/365×15)2019.1.1.에 부여하면 됩니다.

     

    2) 2018.12.24. 입사 근로자가 2019.1.1.에 발생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일수 0.3일은 2019.12.31.까지 1년간 사용가능한 만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서는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존재하는 2019.12.31.로부터 6개월 전에 1차로 0.3일의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케 합니다. 18시간에 대해 0.3일을 비례하면 2.4시간에 대해 소정근로 의무의 면제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소수점은 두자리까지 사용합니다.

     

    3)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라고 하여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로부터 3년이 연차수당의 소멸시효가 됩니다. 따라서 2018년 출근율에 따라 2019.1.1.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은 2019.12.31.까지 유지되고 2019.12.31. 까지 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미사용시 2020.1.1.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이로부터 3년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 지급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에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 현금보상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가능 기간 역시 1년이며 이 1년 경과시점에서 연차수당을 현금보상합니다. 따라서 매월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케 하고 1년이 경과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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