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9.07.29 10:33

안녕하세요?

- 입사일: 2016. 09. 01

- 퇴사일: 2019. 07. 05

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총 연차는 몇 개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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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5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9.1. 입사일 기준으로 2017.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9.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7.9.1.~2018.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9.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018.9.1.~2019.7.5.에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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