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입사일: 2016. 09. 01
- 퇴사일: 2019. 07. 05
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총 연차는 몇 개인가요?
안녕하세요?
- 입사일: 2016. 09. 01
- 퇴사일: 2019. 07. 05
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총 연차는 몇 개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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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9.1. 입사일 기준으로 2017.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9.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7.9.1.~2018.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9.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018.9.1.~2019.7.5.에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