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맞이꽃향 2019.07.29 21:46

이번 2차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대상이나 행정적 문제로 전환이 되지못한 채 이번년도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계약직 근무년차 5년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5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퇴사할 경우라면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인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지급 1 2019.08.09 248
휴일·휴가 일4시간 근무자 연차 갯수 1 2019.08.09 2849
휴일·휴가 연차계산이 맞는지 ㅜㅜ 부탁드립니다. 1 2019.08.09 168
해고·징계 갑작스런 보직 변경 및 해고 1 2019.08.08 1022
고용보험 보직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9.08.08 3156
해고·징계 해고관련 문의 1 2019.08.08 167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작성 문의 1 2019.08.08 362
임금·퇴직금 호봉가산 1 2019.08.08 140
휴일·휴가 일주일, 한달을 만근하지 않고 시급제 근무의 경우 연차는 어떻게... 1 2019.08.08 579
휴일·휴가 회사에서 지정한 연차갯수가 법에 안걸리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1 2019.08.08 209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일수 계산 2 2019.08.08 2137
임금·퇴직금 휴일급여를 1년에 한번 일괄 지급시 퇴직금 계산 여부 궁금합니다. 2 2019.08.08 182
휴일·휴가 계약직 직원 퇴사시 연차 갯수 및 수당 지급 문의 1 2019.08.08 468
비정규직 계약직 중도퇴사의 건 1 2019.08.07 4994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9.08.07 98
근로시간 근로시간변경에 의한 퇴직 1 2019.08.07 277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시정 불응 관련 수사 1 2019.08.07 650
여성 근로 시간의 정함이 없는 미화원 2명 1 2019.08.07 2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1 2019.08.07 157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19.08.07 1381
Board Pagination Prev 1 ...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