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드 2019.08.07 17:33

 안녕하세요.


7월에 근로계약을 맺고 1달째 다니는중입니다.



갑작스런 근로계약 변경이 예정되어있는데

설명도 듣지 못하였고 동의 또는 미동의만 하라고 결정권을 준 상태입니다. 


저의 상태는 야간근로형태(19-04)이며 근로시간 변경시(18-03) 야간수당 1시간이 빠지게 될 예정입니다. 


계약은 4개월이며 근로계약 미동의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기간이 길지않아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미동의로 인한 계약연장이 안된다면 그냥 나와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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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8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무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축소하지 않는 이상연장근로의 감소나야간근로의 축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더라도 이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는 소정근로에 대해 초과근로로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이를 축소하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야간근로시간대의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소정근로를 맞췄다면 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시간의 일방적 변경은 위법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귀하가 이러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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