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정한 연차갯수가 1년에 9개이며, 휴가도 9개중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혹 9개라고 연차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아무 반박도 없이 9개밖에 못쓰는건가요?
회사에서 지정한 연차갯수가 1년에 9개이며, 휴가도 9개중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혹 9개라고 연차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아무 반박도 없이 9개밖에 못쓰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9.08.25 | 2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미사용수당 1 | 2019.08.25 | 42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일 미반영에 관해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9.08.24 | 205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9.08.23 | 429 | |
근로시간 | 저녁 휴게시간에 실시되는 회의 참석시간 연장근로 대상여부? 1 | 2019.08.23 | 318 | |
임금·퇴직금 | 오전반차 4시간 사용 후 18시 이후 근무에 대해 임금 100% 지급? 1 | 2019.08.23 | 2770 | |
임금·퇴직금 | 전적에 따른 명예퇴직금 관련 1 | 2019.08.23 | 201 | |
기타 | 퇴직사유 (결혼으로 인한 거소 이전시 실업급여) 1 | 2019.08.23 | 454 | |
해고·징계 | 6개월 수습기간후 해고 1 | 2019.08.23 | 3428 | |
임금·퇴직금 | 월급의 50%를 받고 나머지 50%를 3개월 지나서 수령..실업급여 대... 1 | 2019.08.23 | 33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9.08.23 | 17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9.08.23 | 305 | |
임금·퇴직금 | 퇴사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1 | 2019.08.23 | 79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9.08.22 | 444 | |
임금·퇴직금 | 산재후 미연락 자동병가 퇴직금정산 1 | 2019.08.22 | 460 | |
휴일·휴가 | 격주 토요일 휴무 근로자 1 | 2019.08.22 | 400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9.08.22 | 11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및 실업급여 해당유무와 조치방법 1 | 2019.08.22 | 20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계산을 좀 부탁드립니다. 1 | 2019.08.22 | 425 | |
임금·퇴직금 | 2년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2019.08.22 | 35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사용자가 마음대로 법이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이나 회사규정을 정할 수 없는바 사용자가 정한 1년에 9일만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그리고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2)따라서 귀하가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했다면 해당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당하게 이를 9일로 축소할 경우 잔여 연차휴가일수 6일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계휴가의 일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62조는 개별 근로계약이 아닌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거나취업규칙이나 회사 규정에 해당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귀하와 개별 근로계약으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