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y811 2019.07.22 22:24

안녕하세요 

이번에 약국 전산직으로 취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근무조건을 문의하니 평일 오전9시~오후6시 8시간 점심시간 1시간 포함해서 9시간 근무 

토요일 9시~오후 2시, 점심시간 1시간 포함해서 5시간

이렇게 근무했으면 한다고 합니다. 

4대 보험은 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적정한 월급이 얼마인지요? 계산된 월급은 세전인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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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4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용자는 휴게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평일근로시간 8시간씩 540시간과 토요일 근로시간 4시간등 144시간의 실근로시간에 주휴수당으로 18시간을 더한 15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월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152시간×4.34=225.68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2) 여기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면 세전으로 1,884,428원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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