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 2019.07.19 16:21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어있고 노사협의회 구성이  사측 6명,근로자측 6명으로 구성되어 운영중인데

근로자측  6명중  5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교섭창구를 1곳으로 단일화하기 위해 근로자대표를 사퇴하려고

하는데 1명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 이럴경우 법적으로 노사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사협의회를  하지않고 노동조합으로 창구를 단일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으로 조합원 가입률은 60%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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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3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와 근로자 위원의 선출 방법임기그리고 노동조합과의 관계등을 규정한 법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입니다.

     

    이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 위원중 일부에 대해 위원의 결격요건이 있지 않는 이상 노동조합이나 사용자측이 강제로 해당 근로자 위원의 신분에 대해 강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근로자위원 6명중 5명이 사퇴할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 위원은 1명만 남게 되어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수로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정한 근참법 제 6조에 어긋날 수 있다 볼수도 있으나기존 근로자 위원의 임기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보장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궐선거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결원이 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하는 것이지임의적으로 노사협의회를 해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참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위원 후보자가 없다고 노사협의회 법적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2000.8.18. 노사 68120-502), 근참법 제 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이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노사협의회는 구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기존에 구성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존중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과반수 노조의 근참법상 권리를 활용하여 노사협의회를 재구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보궐선거 등으로 근로자위원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노사각각이 동수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정한 취지가 지켜지기 어려운 만큼 새롭게 노사협의회 구성하고 그 시점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여 노사협의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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