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123 2019.07.19 17:27

아파트관리실에 2019년4월에 입사했습니다. 저를 제외한 다른 직원의 하기휴가는 4일휴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상태이고, 19년이후 입사자부터는 1년미만근무자에게 11개의 휴가가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하기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인용 :

53(하기휴가) 근로자는 4일간 하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개시일 3일 전까지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연차규정의 개정으로 입사자의 경우 11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함에도 별도의 하기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관리비 부담증가 및 기존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하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기휴가로 사용한 휴가일수는 본 취업규칙의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본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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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3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2019년 이후 입사자에게 하계유급휴가 3일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귀하의 입사 전에 변경되어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의 입사전에 3일의 하계유급휴가 부여규정이 2019년 입사자에게는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불이익 하게 변경되었다면 이는 귀하에게 적법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입사 이후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경우 이는 신규 입사자인 귀하에 대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적용대상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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